구조적인 해양사고 발생요인 제거
기사입력 2010-03-09 13: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본문
0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예·부선, 연안 유조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의 해소에 초점을 둔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승무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조종실인 선교에서 항해사가 당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교당직 모니터링 장치’를 추가로 선박에 설치하고, 해운선사에 영향력이 큰 화주에 대해서도 선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하여 선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 성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운선사에 대해서도 간담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부실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최근 2개월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 해양오염 등 피해규모가 큰 사고의 대부분이 예·부선과 연안 유조선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의 대다수는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의 미흡, ▲낮은 임금으로 인한 우수 선원의 기피와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2월 5일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연안 유조선과 예·부선이 충돌하여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2월 27일엔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모래운반 예·부선이 침몰하여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