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전자발찌부착 개념을 통합하는 제3의 입법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0-03-13 18: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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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0년 3월 12일 이슈와 논점 제34호「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를 발간하였다.본 이슈와 논점에서는, 전자발찌제도를「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과 유사한 성질 또는 개념의 한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전자발찌법에 형기만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하는 제3의 입법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과거 일정기간의 성범죄 및 유죄판결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부가요건’을 추가하여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행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첫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때 형기만료로 출소시점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소견 등을 두루 살펴 재범의 위험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전자발찌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만료 시점에서 법관, 정신과의사, 범죄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전자발찌부착자선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셋째, 성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발찌 부착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바, 전자발찌의 크기나 무게 등을 달리하거나 부착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