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예결위원장‘국가재정법 개정안’발의
기사입력 2010-06-23 23: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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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30일 연장(국회 예산안심사기간 60일→90일)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국회가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차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의 경우 미국은 240일, 영국은 120일, 독일은 120일로서 우리의 60일보다 2배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차년도‘예산안 편성지침’작성단계(매년 4월30일)에서 결정된“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을 부처통보 이전에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29조제2항)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을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시키는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인 관계로 실제 부처별 지출한도액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후에 국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이 포함된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게 됨은 물론 부처간 밀실행정에 따른 편의적 사후변경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를 거둘 수있다. 특히, 국회에 보고된 부처별 예산총액은 정부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통제효과는 물론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스스로 정해놓은 한도액을 초과해서 심의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현행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1962~1972)의 120일 규정이 유신헌법 때 90일로 축소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예산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고 있고, 63개 기금과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관서별 한도액에 대한 국회보고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동 제도를 통해서 건전한 국가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심화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