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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선택진료제도 개선 문제 지속 제기
기사입력 2010-07-01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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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이어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심각성 역설
2009년 국감서는 선택진료 문제점 지적한 역정적 프리젠테이션까지
복지부 결국 환자 선택권 대폭 강화한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입법예고
 
2010070109548077.jpg▲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사무제1부총장)     그동안 대학병원 이용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택진료제’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다.
 
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18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제5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안홍준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 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지난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나,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게 된다. 또 그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은 해당 과목과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환자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복지부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18대 국회 전반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5정조위원장을 맡았던 안홍준의원이 역할이 컸다.
 
안홍준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첫 질의에서, 1963년 특진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병원경영 개선의 수단으로 전락해,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자,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진료 의사수와 지정병원 수 지정 요건을 일부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
 
특히 2009년 국감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는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선택진료제의 개선 필요성을 역정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한 바 있으며, 복지부가 선택진료제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개정안의 방향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선택진료제’ 개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께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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