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친환경 벌채제도 5일부터 시행
벌채때 일부 나무 남겨 경관유지·재해예방…ha당 50그루 이상 남겨야
기사입력 2010-08-06 10: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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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숲에서 다 자란 나무를 벨 때 한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내는 탓에 벌채지가 그대로 드러나 경관을 해치고 풍수해와 산사태에 취약해지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5일부터 산림생태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벌채시 일정 수의 나무를 의무적으로 남겨놓도록 하는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친환경 벌채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 벌채할 때 헥타르당 50그루 이상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와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5ha 이상의 면적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ha당 50그루 이상을 남겨야 하고 5헥타르 미만에서 모두베기를 할 때에도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벌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에 벌채(모두베기)가 가능한 면적은 기존의 30ha에서 50ha까지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벌채구역 내에 남기는 나무를 분포시키는 방법, 나무선정 기준, 사후관리 방법 등 세부기준은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벌채지 경계 표시목과 벌채 대상목에 대한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나무에 ´산´자와 ´검´자가 새겨진 쇠도장을 찍었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줄어들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나 산주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