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밀양 ‘금호마을’ 주민 60년 숙원 풀었다
소방차 진입안되는 좁은 마을통로 확장.방음벽 설치키로 합의
기사입력 2010-08-25 21: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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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년경 설치된 경부선 철도로 인해 생긴 좁은 마을통로(통로박스)와 철도 소음으로 60년째 불편을 겪어 오던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금호마을 주민 240명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현장조정으로 해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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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5일 오후 4시 경남 밀양시 상동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양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인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 소방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마을통로(길이 18m, 높이 2.8m, 폭 4m의 시멘트 통로박스) 대신에 높이 4.5m, 폭 6.5m 이상의 지하차도를 만들고, ▲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부선철도 인근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90년 전에 밀양강을 따라 건설된 경부선철도가 1950년경에 지금의 위치에 옮겨오면서, 그동안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던 금호마을(1․2․3반으로 구성)은 금호 1․2반과 3반으로 갈라져 두개의 마을이 되고 말았다.
특히, 마을의 3면은 강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1면마저 경부선철도와 붙어있는 금호 3반은 통행로라고는 밀양강에 놓여진 조그만 ‘세월교(폭 3m)’와 ‘통로박스(폭3.2m, 높이 2.8m)’ 뿐이어서 소방차나 대형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6년 전에는 금호 3반에 있는 마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 청년이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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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이후 주민들은 통로암거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철도소음 대책을 세워달라는 탄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계속해 왔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그동안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협조와 양보를 얻어내 지금의 통로박스 위치에 폭 6.5m, 높이 4.5m 이상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철도부분(총길이 160m)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합의에 성공했다.
※ 공사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 밀양시가 25% 분담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박인제 부위원장은 “한 마을이면서도 60여 년 간 서로 다른 마을처럼 살면서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통로와 철도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마을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