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특채는 한마디로 ‘요지경속이고 들여다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
박선영의원,2006년도 전직대사 홍모씨의 딸을 불법 특채 2007년 그 딸의 남편인 대사의 사위도...헉~
기사입력 2010-09-12 0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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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딸'의 '맞춤 특채'이후 외교부의 특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도에도 전직대사의 사위를 뽑기위해 중앙일간지 기자를 밀어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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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통상홍보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낸 외교부가, 4급으로 3명을 선정해 서류전형합격을 발표한후 2명을 상대로 면접을 하면서 최종면접자 중의 한명인 중앙 영자 일간지 경제부 기자 최00씨에게 면접직후 아직 외교부 건물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5급으로입부 하겠느냐 고 물어와 이에 항의하며 거절하자 결국 전직대사의 사위 박모씨를 특채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직 대사는 2006년도에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의 딸이 특채 된 장본인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전직 대사의 사위가 이같은 의혹속에 특채된 경위에 대해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특채된 대사의 사위는 석사학위후 5년간 일반기업의 홍보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응모해 채용된 것”이며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선영의원은 “특채에서 사위에게 밀려난 응시자는 국내 유수대학의 석사학위자일 뿐만아니라, 국내 영문 일간지에서 10 여 년간 경제부문 기자로 활동한 자로써, 누가봐도 통상 홍보 전문가임은 명약관화하며, 특채에서 탈락한 직후에 정부중앙기관의 홍보분야 4급에 바로 채용되었다”며 “면접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도 유장관 딸의 경우처럼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고 외교부의 해명을 일축했다.
게다가 박선영의원은 “이 사건이 있은지 이틀후에 치러진 정책홍보분야 채용심사의 경우에도 최초 심사결과 보고서의 일반 면접 점수가 10여일 후에 변경되어 결재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사건이 있었지만, 외교부는 인사자료의 법령상 보존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보존·관리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며, 외교부특채는 한마디로 ‘요지경속이고 들여다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선영의원은 “2007년 7급 특채과정에서 응시 자격 요건에 미달했던 3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만 거쳐 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도 면접시험에서 2위를 차지한 응시자를 비롯한 3명을 모조리 최종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다.”고 덧붙엿다.
박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밝히며, “‘유장관 딸 사건외에는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는 외교부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감사원이 감사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주의조치’만 한 것은 전 감사원장딸의 특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며, “초록은 동색이라 감사원도, 지금의 행안부 특별감사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선영의원은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신의 딸과 사위를 특혜 입부시킨 전직대사 홍00씨와 그 딸 홍00씨, 사위 박00씨는 물론,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외무고시2부를 만들어 첫 해에 자신의 아들을 합격시킨 유00 전 외교부 장관과 홍00 전 외교부장관 역시 자신의 아들을 외시2부에 합격시킨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