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기사입력 2010-10-07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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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기한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박희태 의장은 6·7일 이틀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면서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13대 국회 때 국정감사가 부활된 점을 상기시키며 “처음에는 증인들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안 가도 그만’이란 생각을 하는지 영 출석을 하지 않는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제도만 제대로 적용해도 (증인 불출석에 대해) 엄벌이 가능하며,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고작이니 증인들의 불출석이 자주 벌어진다”면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이 문제”라며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참고로 국정감사와 관련 1999년부터 2009년 까지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758건, 이 가운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0건 중에서도 출석한 증인은 14명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이와함께 증인소환 남발 현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박 의장은 “증인 불출석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최근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행명령제’를 13대 때 여야 협의과정에서 창안해낸 장본인이다.
한편 박 의장은 연이틀 의사국의 의정기록과,의회경호 및 방호과,의사과,의안과 직원 100여명과 가진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간담회에서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정현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시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현황
구 분 |
불출석 (A) |
동행명령발부 |
단순 불출석(C) | |||
출석 |
거부(B) |
고발 |
未고발 | |||
고발 |
未고발 | |||||
1999년도 |
32 |
- |
1 |
- |
- |
31 |
2000년도 |
51 |
5 |
- |
- |
12 |
39 |
2001년도 |
45 |
1 |
- |
1 |
- |
44 |
2002년도 |
49 |
- |
- |
- |
9 |
40 |
2003년도 |
86 |
1 |
8 |
- |
16 |
62 |
2004년도 |
53 |
4 |
1 |
- |
9 |
43 |
2005년도 |
81 |
1 |
- |
- |
15 |
66 |
2006년도 |
103 |
2 |
5 |
- |
10 |
88 |
2007년도 |
85 |
- |
- |
- |
2 |
83 |
2008년도 |
80 |
- |
- |
- |
6 |
74 |
2009년도 |
93 |
- |
- |
- |
5 |
88 |
계 |
758 |
14 |
15 |
1 |
84 |
658 |
※ A=B+C : 동행명령이 발부되어 출석한 증인은 불출석(A)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