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더 부풀리게 만드는 복지부 해명보도
기사입력 2010-10-21 2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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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기한 기자]지난 9월30일 제정.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고가약을 더 비싸게 만들어준 악법이며 약값의 고공행진을 부추긴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주장(’10.10.20.)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약값이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예외규정’을 새로운 고시안에 포함시켰으며 제네릭 약가는 이전에는 신약 최고가의 80%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85%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고 k신문(10.21.) 13면 “비싼 약값 더 비싸게 만드는 복지부” 보도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약값이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예외규정’을 새로운 고시안에 포함시켰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동 사항은 최근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10.9.30. 공포)에서 새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종전 고시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10.2.26. 개정)에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며 이는 약가재평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등으로 약가가 조정된 제품이 특허 만료로 다시금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시행해오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약가재평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등에 해당하는 사항만 위와 같은 중복 인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며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으로 인한 약가 인하는 중복인하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밝혔다.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는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가격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고시이며, 이 중 약제 관련 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지난 9월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제네릭(복제약)은 기존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전에는 신약 최고가의 80%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85%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에 대하여 "선별제도 등재제도 시행(’06.12.29.)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첫 번째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를 80% 인하하고 그 첫 번째 제네릭은 그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5%인 68%로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