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0-10-25 21: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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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강우성 조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250조원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시 현재 500억 이상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예비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총 예산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413조원에 이르러서 정부 예산보다도 많은 실정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총액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확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다양한 출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 투명성,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민자적자사업에다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출자 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를 하게 되면 주무기관의 장한테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알리오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각각의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서 각 기관별로 일관성이 없지 않을 뿐더러, 각 기관에서 책임있는 감사, 이사라든지 공인회계사의 공인정보를 확인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감사나 이사, 책임자들이 확인자로 해서 각 정보를 공개토록 권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급, 전체 부채가 250조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많은 언론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적자가 난다던가, 아니면 성과급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도덕적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감사원에서도 많은 감사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잘못 부당지급된 수당이나 급여성 지출 그 다음에 성과급의 조작으로 인해서 허위로 받는 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회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법으로 급여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성과급으로 지급받는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의한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이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부기관의 중간 공공기관의 성격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자율성을 상당히 많이 보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약간은 제약이 되면,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성과급, 부당집행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