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기사입력 2010-11-10 20: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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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입니다. 지난 10월 1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최근 들어서 우리 질병방역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AI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농가에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방역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가 및 축산관련자와 해외여행객들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상시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 AI가 발생한 이후로 상시예찰체계로 이미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예찰체계에 따라서 오리농장에서 검사결과 전남 장성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H5’, ‘H7’ 이런 형들이 빈번하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11건이 이미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일본에서 지난 10월 14일 홋카이도에서 야생오리의 분변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동절기에는 철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분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철새가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철새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서 오염된 조류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차단방역’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철새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철새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들이 농가나 닭, 오리의 몸속으로만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통해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수의과학검역원과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상시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중점관리지역들에 대해서는 오리농가의 예찰, 농가라든가 해외여행객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축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농가나 또 가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심이 있으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번호로서는 ‘1588-4060’, ‘1588-9060’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서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예찰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예찰 결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들이 예찰을 통해서 발견해서 조기에 이것을 끝냈을 때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올해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이 약 19만건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미 12만건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철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1~12월, 내년 2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에 검사를 해서 예찰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만약에 한건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채취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예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예찰은 시·군과 전화예찰을 통해서 각 농가에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철새 그리고 각 농가들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시·도 방역기관과 수의과학검역원, 각 수의과 대학에 조류질병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동원 가능한 기관들을 다 총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으로 나타났던 11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찰검사결과 이런 것들이 나온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농가에서는 특별히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농가들에 대해서 방역행동수칙을 만들어서 농장에서는 매일 1번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특별히 이런 야생조류들의 출입을 차단시키고, 또 농가와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농장출입을 아주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밖에 나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우리 농가에 대해서 의심이, 혹시 잘못됐을 까하고 먼저 들어가 보는데, 반드시 우리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을 갈아입고, 방역복을 입고 그 다음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 모르는 밖에서 묻어올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농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차단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닭·오리 부화장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사료운반차량, 이런 차량에 의해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료운반차량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물을 이동하는 그런 운반차량들이 있습니다.
닭, 오리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니도록 하고, 도축장에 가서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 오리의 도축장에서도 도축장을 드나들 때 서로 교차요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차량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시는 농가에서도 반드시 이 수칙에 따라서 농가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축산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부다 소각시키고,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