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자금 25억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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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자금 25억 융자지원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무주택 기초수급자 대상
기사입력 2010-11-25 16: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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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세자금 융자 희망자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최강 도시 조성’을 복지행정의 중점목표로 두고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는 기존 구창원시 의창.성산지역에서 통합 창원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25억원의 예산으로 100가구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가족수가 2인 이하는 2500만원 이하 ▲3~4인은 2700만원 이하 ▲5인 이상은 3000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총전세금 중 5%는 자부담이 있다.
 
이자는 연 2%이고 융자기간은 최저 2년이며 중도에 수급자 탈락, 타 시군 전출 등 융자기간 연장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 6년까지 연장해 거주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해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지정 기한 내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창원시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실제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에 해당되는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창원시는 2014년까지 총 800세대 200억의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생활복지과(☎225-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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