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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합격할 수 없는 문화재청 특채
기사입력 2011-01-18 17: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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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교육 홍보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재청 직원들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혈연,학연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승진,직원 특별채용되어 문화재관리학과를 탄압하였다.

혈연,학연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특별채용을 가장한 국제교류과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으로 부정 승진,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안전기준과 별정 7급 부정 승진),기술직(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전기 7급 부정 승진),기능직 공무원(행정직,기술직,별정직 부정 승진),계약직 부정 특별채용, 편법으로 승진,전직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인사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대한황실역사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사 전공자가 장기 근속중이며 학연(홍익대,동국대,고려대,서울대,국민대,안동대)으로 비정규직 계약하고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국립박물관,문화재연구소 직원 부정 승진)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관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보훈 가점을 폐지하고 문화재관리학을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였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문화재청별정직공무원임용규정 개정 후 별정 6급 경복궁 7궁 관리요원 특채 후 궁능관리과 근무,별정 7급 현충사 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고고학,미술사,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가 독식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과학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전문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수중고고학(목포대 독식),신라고분,회화,조각,금속공예,조선시대사,고건축,민속,유물분석, 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비정규직(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 근무 경력자,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교수의 특정 주제 논문)로 제한하여 부정합격시킨 후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

고궁박물관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이중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대통령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2005-2010년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이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홍익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안동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대학교) 관계이다.

2009-2010년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홍익대 학예연구관이 30%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특별채용하였고 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2차 시험까지 부정 합격시켰으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예연구관과 비정규직 연구원(학예연구관의 후배)이 중징계없이 근무중이며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술사,역사학을 다시 특별채용했다.

2010년 5월 문화재청 직제 개정 후 3개월 경과(2010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예정 특정인의 응시를 위해)하고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였으며 특정인의 부정합격을 위해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기관과 무관한 타 기관에 인사발령할 수 있다고 밝혀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 2005-2007년 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경력자로 제한하여 해양문화재연구소에 특별채용한 후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령했다.

문화재청이 1999년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하여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 채용인원으로 공고하여 선의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보존과학 학예연구사를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여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최종합격처분했다.

고궁박물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이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 왜곡하고 문화 교육,정책 홍보 기능이 취약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전보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채용공고),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이중배분,전공차별에 의한 부정 채용),민속학(특별채용시험공고없이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 부정 승진한 별정 6급과 안동대 선후배),역사학(고궁박물관 아닌 한국전통문화학교 발령 후 바로 해양문화재연구소 발령)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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