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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양육비 선지급법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1-09-03 14: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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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안기한 기자]앞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근 이혼이 늘고, 비혼모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악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미리 지급해 자녀의 양육을 돕고, 이후에 구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자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후손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의 후속세대인만큼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당연히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육비 부담을 부모 일방의 책무로만 돌린 채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책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는 절반정도(55.9%)만이 양육비를 받는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절반 이상이 그마저 양육비가 충분치 못한 현실인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의원이 발의한 이번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정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기준표’를 작성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어 양육비채무자의 생활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준양육비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양육비선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OECD 총 32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선지급법’과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육비선지급 제정법안’ 발의에는 변웅전, 이미경, 권선택, 류근찬, 김금래, 신낙균, 박은수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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