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기업 나랏돈 수백억원‘꿀꺽’
경인운하로 민간기업은‘돈잔치’수공은‘빚잔치’
기사입력 2011-09-27 11: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본문
0
민자로 추진했던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9년 민자로 추진됐던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파괴논란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민자협약도 해지되었다. 그러자,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사업취소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미 투자된 경인운하의 설계비와 운영권을 물어 달라는 해지지급금 소송을 냈고 ’07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정부는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주었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수자원공사와 10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대건설(주)가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해지지급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경인운하 사업이 민간유치사업으로 재추진되어서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가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 전액을 총사업비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36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민간기업의 무상사용기간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민자사업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되어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면 정부가 지급한 해지지급금 360억원은 향후 시설사용료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은 ‘민자’가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해지지급금 반환 의무는 상실되었다. 더군다나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였던 현대건설(주)는 과거 경인운하 사업 참여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 경인운하 사업 중 공사금액이 2,997억원으로 가장 큰 1공구에 낙찰되는 ’수혜‘를 입었다. 민자로 추진했다면 고스란히 현대건설(주)에서 경인운하에 투자해야 했을 사업비용이다. 공공사업 전환으로 건설대기업은 그야 말로 앉아서 ’돈방석‘에 앉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경인운하 사업을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했을까?
정부는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KDI 보고서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KDI보고서는 민자와 공공사업 모두 재무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수공은 경인운하 주변에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민자사업이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갑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의 조기완공 목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경인운하사업의 공공사업 전환으로 민간기업은 수백억 이익을 본 반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경인운하는 첫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