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회 지부장 및 지역상인회 연석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2-03-25 1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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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경남상인연합회(지회장 조용식)는 마산어시장에 위치한 경남지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경남지회 지부장 및 지역상인회 연석회의에 약 70여명의 지부장과 지역 상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병호 전국상인연회 회장과 석종훈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약 2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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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석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새 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국회의원, 김오영 경남도의원,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회 집행부 등도 참석했다.
조용식 경남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이제 명실상부한 경남 상인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스스로가 하나되어 뭉쳐야 한다"며"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이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전국상인연합회가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오늘 같은 경남지회의 단결된 힘이 전국상인연합회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용식 지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로서 더욱 더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며 경남지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힘을 실었다.
연석회의 주요안건으로 ▲대형, 준대형 마트 의무휴업(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개선방향▲군단위 하나로 마트의 영업제한과 상생방안▲특가상품 공동구매 및 거점 물류센터 건립▲상인경쟁력방안(상인대학, 워크숍, 국내외 선진시장 탐방, 퇴직인력 확대방안)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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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나로 마트의 편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용식 지회장은 "현재 하나로 마트는 1년 간 매출 중 농, 축산, 어업물 판매비율이 51% 이상이면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입품목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면 농민도 살고 영세상인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본다"며"총선이 끝난 후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진병호 연합회장에게 건의를 했다.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해 진병호 연합회장은 여러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인 스스로 변화를 가져야만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재 처해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석종훈 상근부회장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경남지회가 전국상인연합회의 밑거름이 될 것"을 부탁했다.
이외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모두는 경남지회의 단합된 힘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약속하면서 연석회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