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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에 엄정 대응
기사입력 2012-04-05 14: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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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405/D9_12-04-05_10_54_30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남판우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전산회계자료의 대용량화·고도화와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공격적인 탈세상품 개발과 같이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과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첨단탈세방지센터 T/F를 운영하여 신종 금융상품이나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왔으며, 첨단 포렌식(Forensic) 분석실을 구축하여 삭제된 전산자료의 복구와 문서 위·변조 감정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기존 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켜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의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과 같은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담당관실의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역점과제를 금융·사이버·포렌식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분야입니다.

지난해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 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54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탈루유형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조사사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우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 1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조사의 주요유형을 보면, 수익금액을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은닉한 변호사, 의사 등과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로 환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 해외 판매 자금을 차명계좌로 반입한 기업 등입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금년에도 파생상품 등 다양화, 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또한 지난 2월 FIU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진 FIU의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분야입니다.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거,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와 인터넷 도박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6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에 대해 현재 자금추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과의 환치기, 고액현금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종 사이버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렌식 분야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위조·변조를 통한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문서 감정 장비를 도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중요 증빙을 위조·변조하여 지능적으로 탈세하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70여건의 계약서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과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등을 확보·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과세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난해 우리가 조사한 주요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업을 ***하면서 해외투자형식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포탈한 케이스입니다.

갑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자금사정이 급한 코스닥 B사와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여를 하고,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C사가 해외 투자하는 것처럼 변칙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원 등을 조사한 바, 내부업자 갑이 직원과 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C사 역시 갑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세금 22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하여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건설기계부품을 매매하는 A 주식회사는 무자료 매출 관련 수익금액을 직원과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축소·은폐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분석과 거래처 탐문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매출누락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세금 7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포털 사이트에서 다수의 네티즌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수취한 수수료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갑은 포탈사이트에서 영향력이 높은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금액의 5%의 수수료를 자녀와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판매회사로부터 수취한 7억 원 등 세금탈루 소득금액 14억 원을 적발하고, 세금 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취한 후, 세금을 탈루한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입니다.

갑은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자로서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게임아이템은 개당 1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갑은 180억 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여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탈루세금 56억 원을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사례는 보도자료에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다 이번에...

<질문>
***

<답변>
전혀 공개된 사례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분석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보도자료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번 유형들은 처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질문>
포털 사이트, 파워블로거 조사하신 것, 그 전에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할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판매금액 5% 수수료를 받은 것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것 받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되는데 방법이 이상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첨단탈세방지센터에서 전자상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유형,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유형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신고도 권장하고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면, 관련 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질문>
***

<답변>
사업에...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행위이면 사업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세금을 신고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차명계좌를 통해서 무자료 매출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차명계좌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기존의 조사에서도 있고요.

<질문>
***

<답변>
기존의 조사도 두 번째는 많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버 탈세 부분이 기존의 조사유형보다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질문>
게임아이템 업체 관련해서 현재도 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식으로 세금조세 탈루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게임아이템 거래업체 조사는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진행한 것에 대한 관련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착수한 업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업체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게임아이템 거래업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진흥원 관련 보도를 보면, 1조 5,000억 정도의 시장규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정보와 관련해서 FIU와 공조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FIU 정보를 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답변>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는 조세범칙조사인 경우에만 FIU에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FIU에 정보를 요청해서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쪽은 우리 통계는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물론, 선물옵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료수집도, 금융위 분야는 신용법상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쪽이 거래량이 많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도 게임을 안 해봐서 최근에 알아봤는데요. ´리니지´ 게임에 칼이나 창, 이런 것은 몇 백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하고, 우리 모니터링 팀에서 게임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이템도 거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은 다양하게 합니다. 직접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다음에 게임거래사이트라든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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