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자체가 국회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것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2-04-25 19: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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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국회에서 몸싸움 장면을 흔히 봅니다, 날치기 장면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에 여야가 지난2월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어제 임시국회에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의원 180명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5분의 3이 동의하면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또한 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한 양당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김영선 의원 발언을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완전히 놀아먹는 국회로 가져가는, 놀려는 국회 조장법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김영선 : 지금 주요 법안이라고 돼있지만 애매한데요. 그것을 여야 동수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안으로 올리려는 3분의 2, 66%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게 본회의가서도 100명만 반대하면 180명이 합의할 때까지 270일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인 지금 상태에서도 46%, 즉 6400건이 다루지 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의안하나 처리하는데 270일이 걸리는데 무슨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00명만 다 나가면 180명이 동의할 때까지는 처리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국회선진화 법이에요, 이것은 몸싸움을 강력하게 하는 30~40명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인데,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해요. 말 자체를 거꾸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망하는 이런 자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는 또 하나는 국회선진화 법이 국민의 표를 무시하는 법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영선 : 지금 국회의원 뽑을 때 한표라도 많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구에서 60% 이상이 안 되면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당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과반수를 하는 이유는 한표라도 많으면 결정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표의 의견의 뜻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생각나세요? 사사오입 헌법 파동 났던 것 생각나세요. 왜 파동이 났어요? 한 사람의 의견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한 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30명이 주동해서 100명 의견만 주면, 180명의 의견이 될 때까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뽑은 국민의 의견은 무시가 돼요. 그럼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했든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로 처리하니까, 그 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뽑히기는 뽑혔는데 오로지 싸움 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1번이고 우아하고 국회의원을 누리면서 일은 못해도 좋으니까 싸움 안하는 범주 내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좋은 상황이냐고요. 우리나라가 사회적이나 사회적으로 다 새로운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앵커 :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정안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영선 : 법사위에 올라가서 120일이 지나면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 법 자체가 국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성적으로 합의하는 풍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 자체는 사실은 강력한 투쟁을 갖는 일부 그룹들에게 국회의 작동중지를 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간 내에 3회 이상 토론을 하게하고, 숙려 기간을 조금 주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개별 안건에 270일을 보장하는데, 개별,개별 안건이 270일씩 있으면, 사실 과반수 하기로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법안이 처리 되겠어요?
앵커 : 김영선 의원님은 이 수정안조차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법안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들으면 되겠군요?
김영선 : 진지한 합의를 요구하면 진지하게 합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무한정 일을 못하게 하는 장치로 어떻게 진지한 합의를 합니까. 전혀 거꾸로 가는 것이죠.
앵커 :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이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게 아니에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처음 발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논의과정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해왔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건데요. 왜 이제 와서 전면적인 반대를 하는가? 총선 결과에 따른 것인가 하는 반응도 많은데요?
김영선 : 이게 새누리당 법안이라고 누가 그래요? 새누리당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들이 입법해서 운영위 자체에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기본 철학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몇몇 사람이 추진하다가, 2월쯤에 이 법안 형태가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토론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아하게 국회의원을 누리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몰래몰래 추진하다가 지금은 거의 날치기 상태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법안으로 몸싸움이 방지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징계가 있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든요. 이 법안에서 몸싸움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데, 사실 30명만 반대하면 100명의 의원을 잡아서 반대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한단 말입니까.
앵커 : 양 당 합의한 것 자체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니 부정했다는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선 : 이 법안 자체가 어떻게 국회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법안이에요.
앵커 : 네, 김영선 의원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발언일 텐데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김영선 : 위헌적 요소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법안들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에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66%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다뤄져요. 그러고도 숙려기간이 있고 또다시 60%인데, 지금 장관들 탄핵이 50%고요. 헌법 개정이 66%라서 이것보다 6석이나 7석이 많으면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할 정도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쟁점이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약간의 내용 변동 있는 것 말고는 국회의원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앵커 : 효율적으로 쟁점법안이 처리된다는 사실 못지않게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몸싸움이라든지 날치기 처리 문제니까 신중하게 볼 면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받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민생 처리법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112위치 추적법이나 약사법 개정안이라든지 60 여개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김영선 :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단결만 하면 270일을 벌 수 있고, 국회 자체를 작동 못하게 하니까, 몸싸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몸싸움 하지 말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더 국민들에게 의견을 노출하고 일정하게 강제 토론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일정한 타임에 결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게다가 112 위치추적법이나 약사법 개정안도 연계 투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쟁 수단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66%의결에다 60% 의결에다 270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노는 국회가 되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