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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없어
임대차 계약시 약정한 ‘원상복구 조항’은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사입력 2012-09-08 16: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옥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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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 등 청구소송에서 월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 지난 22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가 건물 부지에 집행된 가압류를 방치하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A씨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가압류 집행으로 A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B씨가 A씨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임대차계약 후 00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수리 및 개량공사에 소요한 비용을 유익비, 필요비로 상환 청구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626조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임차인 A씨가 시행한 공사들은 유치원 운영을 위한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A씨의 공사 비용이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된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함으로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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