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일부해역 올해 첫 패류독소 검출
기준치 초과발생시 채취금지 및 행락객 자연산 취식금지
기사입력 2013-03-08 1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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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이하 패독) 조사결과 창원시 명동?덕동?난포, 거제시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독이 검출(42~69㎍/100g)(기준치 이하)되었으며, 봄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패독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패독은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하여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히 소멸된다.
패독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미,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경남도에서는『2013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객, 행락객들에게 도 및 시ㆍ군에서 전파하는 패류독소 발생상황과 지도내용에 따라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무분별하게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1.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貝類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
☞ 매년 2~6월중 일부 연안해역의 패류 등에서 발생
- 봄철 수온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 수온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 내고 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 말경 자연소멸.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피낭류 포함) : 80㎍/100g이하
-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2.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 발생 전 : 평시 월 1회, 미 발생시에도 2~6월에는 매 2주 1회
◦ 발생 후 : 기준치 이하 매주 1회, 기준치 초과 매주 2회
☞ 패독 발생상황 안내(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http://www.nfrdi.re.kr)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 법적 허용기준치 : 80㎍/100g이하
- 40㎍/100g이상 검출되면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채취자제 유도
◦ 법적 허용기준치 초과(80㎍/100g초과)해역의 패류 등 채취금지 조치,
- 행락객 및 어업인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준수 홍보 강화
※ 시군에서는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우리 도에서 패류독소가 주로 출현하는 해역
(창원시) 명동, 진동만․덕동․수정․구복 (통영시) 용남․원문․지도
(거제시) 장목․하청․가조도․칠천도․동부 연안
(고성군) 회화․동해․거류면 부근 해역 등 진해만 일원의 해역
3.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안전수칙
■ 어업인께서는
◦ 행정기관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보건과 우리 수산물 신뢰확보에 최선의 노력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된 내용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
■ 낚시 등 행락객께서는
◦ 패류독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의 자연산 패류(홍합, 굴 등)
를 채취하거나 먹지 맙시다.
☞ 마비성 패류독은 삭시톡신, 고니아톡신 등 여러 가지 독소성분의
복합체로서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께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철저히 확인
◦ 패류독 미 발생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소비하도록 합시다.
☞ 발급기관 : 해당지역 시군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발생 현황
◦ ('10) 3월 하순 발생 → 3월 하순 기준치 초과 → 6월 하순 소멸
◦ ('11) 3월 초순 발생 → 3월 중순 기준치 초과 → 6월 하순 소멸
◦ ('12) 3월 하순 발생 → 4월 초순 기준치 초과 → 6월 중순 소멸
► 피해발생 현황 : ‘84년 1명, ’86년과 ‘96년에 각 2명이 마비성 패류독에 중독 사망
□ 안내기관
◦ 경상남도 해양수산과(055-211-3994)
- 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 -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 경제수산과
-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천・거제・고성・남해수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