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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뇌경색 입원...병원비 없어 ‘쩔쩔’
올해 72세된 창녕읍 김정남씨 부자의 딱한 사연
기사입력 2013-09-29 17: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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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父子)가 동시에 뇌경색과 협심증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거액의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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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3급에다 뇌경색 협심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비가 없어 퇴원한 김정남씨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본지 임시 사무실을 찾아왔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수당 3만원 노령연금 9만6000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김정남씨(72세.창녕읍 거주)는 지난해 5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부산 동의의료원에 무려 4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10월엔 협심증으로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올해 초엔 대구 경산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최근에 퇴원했다. 그가 낸 병원비만도 수천만원이 들었다. 병원비는 딸 자식과 며느리가 번돈, 그리고 주위 지인에게서 빌려 충당했다. 올해 퇴원한 것도 월 2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엎친데 겹친 격일까. 김 씨의 아들 김상기씨(43세)도 작년 10월 7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구 카톨릭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사기에 의존해 음식을 섭취하고, 대소변을 가족들이 받아내야 하는 딱한 처지다. 

아들 병원비에 들인 돈만도 지금껏 수 천만원이 날아갔다. 이 돈도 전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며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김씨는 창녕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사위가 구입한 차 소유지분이 1%가 본인 소유로 되어 있어 거절당했다. 집도 절도 없는 김씨는 현재 딸네 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 고령에다 어릴적 앓아 온 소아마비 지체장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김씨는 텅빈 집에서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로 밥을 해먹고 있다. 부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외동 아들 병간호차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며느리는 모 한의원에서 월 80여만원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마저도 16살, 14살짜리 두 손녀의 생활비와 학비도 빠듯해 손을 벌릴 엄두도 못내고 있다. 큰 아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언어치료, 연화(음식을 삼키는 것)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월 200만원의 병원비는 꼬박 내야 한다. 김씨는 “염치 없지만 창녕군이나 각종 단체에서 월 얼마씩의 고정적인 도움이 있으면 숨을 쉴 수 있겠다”며 호소하고 있다. <김 욱기자>
 
김정남씨 연락처=010-3852-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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