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문제를 걱정하는 마산지역 직능단체장들 시민청구인단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3-10-07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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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을 걱정하는 315명(마산의 3.15의거를 상징) 직능사회단체장 4일 오전 11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문을 통해"지난 9월 마산출신 시의원들이 제기했던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은 마산지역 시민들의 자존심과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법의 잣대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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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구인단(대표 남성용 경남환경운동연합대표, 정영노 민족통일협의회경상남도회장,조우성 바르게살기 마산회원구 회장 외 312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합창원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계적 법리적용의 결과일뿐이다. 즉 통합창원시를 태동하게 한 통합의 기본원칙과 통합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이미 마산시민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마산시민들의 투자, 건축, 재산처분 등 각종 조치가 취해졌는바, 그 자체로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행사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의 성격을 살피지도 않은 채, 소송적격만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을 마산지역 시민들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화합과 균형발전이 무시되는 조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사이전의 문제는 마산시민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정당성’ 문제이다. 통합의 정당성은 통합을 합의한 기본원칙인 통합준비위의 청사 1순위는 마산과 진해, 2순위는 창원이라는데 있고, 그러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이미 통합에 대한 ‘시민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 그 ‘시민적 의사’에는 시청사이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정당성’은 당연히 시청사이전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후에 이루어진 마산시민들의 모든 ‘처리행위’는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즉 통합에 모순되는 조례는 곧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은 마산시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중앙정부가 중재역할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창원시의 분열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또, "통합정신인 균형발전을 외면한 창원시의회에 통탄스러운 마음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의 각하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청사위치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는 마산지역시민들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위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며"소송을 통하여 통합준비위의 합의정신인 청사 1순위 마산과 진해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며, 진해는 야구장을 창원시에 발표하였기에 청사는 당연히 마산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야 중앙정부가 현재 갈등을 중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시민청구인단 소송은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 전지역의 직능사회단체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는 (2013.4.15~4.23)9일간 통합창원시 관련하여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 발의),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황일두의원 발의),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했다.결국 통합창원시는 청사소재지와 야구장 그리고 마산분리안 카드로 내년 치러질 지자체장 선거에서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 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