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엉망’
특정 지도자에겐 ‘느슨’, 미운털 박히면 ‘원칙대로’
기사입력 2014-06-26 1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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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정상태. 이하‘ 창녕 생체)의 지도자 관리가 엉망에다 특정 지도자에 대한 특혜의혹마저 불거져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급여을 받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겸업이나 이중 취업을 할수 없다. 하지만, 창녕 생체 A모 지도자는 근태관리를 맡고 있는 회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사전 보고나 허락도 없이 1년 이상을 관내 모 어르신 요양원에서 매주 한차례 레슨을 해오다 내부에서 말이 나오자 지난 4월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원 관계자는 “1회 레슨비는 6만여원으로 세금을 공제한 5만 몇천원을 지급해왔다”며 “A모 지도자는 1년 넘게 요양원에서 레슨을 해왔다”고 말했다. 1회 레슨에 6만원은 단순한 기름값이나 차비가 아닌 수고비, 즉 급여에 준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인지해 지난 5월 관계자가 확인해 A모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생체 김 모부장은 “상부에 보고없이 개인적으로 레슨을 한 점이 확인되어 감점 10점의 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 B모씨는 지난 6월부터 매주 월, 화, 수요일 3차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인당 10만원의 레슨비를 받고 창원시 의창주민자치센터에서 레슨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월요일)과 11일(수요일) 오전 11시 경, 기자가 창녕 생체 사무실을 찾아 B지도자의 행방에 대해 묻자,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은 “실내체육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창원 주민자치센터에서 B지도자의 레슨 모습을 확인한 9일과 11일 근무일지에는 ‘내근’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결재사인도 표기되어 있었다.
지도자 불법레슨 파악 못한 국장 사퇴해야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지도자가 근무시간에 창녕도 아닌 창원시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레슨을 하고 있는 데도 파악조차 못하는 회장과 사무국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연 사무국장은 “A지도자의 레슨은 전혀 몰랐고, B지도자는 6월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를 찾아 먹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지도자 요양원 레슨과 B지도자의 창원시민 상대 레슨 역시도 생체 지도자와 생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어 왔다.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사무국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6월부터 창원 레슨을 다녔다는 B지도자의 연차 사용일수는 18일 뿐이어서 박 국장의 변명은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해당 지도자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눈뜬 장님’ 둘중 하나 일 것”이라며 “창녕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무능하고 편협적인 사무국장과 그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창원서 레슨했는데 근무일지엔 ‘내근’ 허위 기록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지도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통원 치료를 가면 외출기록부에 사유를 기록하고, 반드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고, 특정 지도자에게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20일 기자가 박용연 사무국장에게 지도자 근무일지 열람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불응하고 대신 “해당 지도자의 문제가 된 날짜 근무일지를 찾아 유선으로 통보해주겠다”고 했으나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다. 생활체육회의 연간 예산은 약 2억원 가량으로 지도자의 급여나 복리후생비 거의 전부를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창녕 생체 회장과 사무국장, 지도자는 오직 창녕군민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업으로 부수입을 얻고, 급여는 창녕군 예산으로 받으면서 창원시에 가서 유료 레슨을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군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