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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위, "창녕생체 지도자 해고 및 정직은 부당" 판정
창녕 생체, 똑 같은 잘못해도 미운놈은 '해고' 고운놈은 '견책'
기사입력 2014-11-28 15: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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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위원장 이동걸, 공익위원 남상업. 손명숙)이 창녕생활체육회가 지도자 4명에 대해 해고 및 정직등 중징계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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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계열사인 새창녕신문이 지난호 개제한 창영군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엉망'보도 내용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구제신청를 한 지도자들에게 지난 10월 31일 도착한 지방노동위의 판정서에 따르면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받은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에 대해 도 생체에 반환했는 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한 강모 지도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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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생체의 지도자 수당(공금) 횡령 확인서를 경남생체에 제출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아선 안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해고된 임모 지도자의 징계사유인 '2014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불참자 및 태도 불량'에 대해서도 "도 생활체육회가 통보한 해당 시군 생활체육회에 보낸 불참자 명단에 보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교육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정했다. 창녕생체가 주장한 나머지 2명의 중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는 "창녕생체의 주장 중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지방노동위는 특히, "일과시간 중 민간시설을 방문해 지도하여 영리를 추구한 사유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성모 지도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한 반면, 임모 지도자등 4명에게는 해직과 다음해 재계약이 불가능한 5개월 정직은 형평성을 잃었고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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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받은 4명의 지도자보다 더 큰 과오를 범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린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녕생체, 중앙노동위 이의신청
 
창녕생체는 경남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복직 판정을 받은 지도자들에 대해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에 이의 신청 했다.
 
해당 지도자들은 “11월초 노동위의 판정서를 들고 정 회장을 찾아 복직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면담을 했지만, ‘나는 돈이 안드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며 복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도자들은 창녕지검 밀양지청에 정회장과 사무국장, 문모 부회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7일 오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밀양지청은 공익신고법 위반 사건과 ‘공금횡령 사건’을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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