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2014년 국정감사 때 대형병원의 약사 부족 현상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부재 지적 |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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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2014년 국정감사 때 대형병원의 약사 부족 현상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부재 지적
3백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약사정원기준 여전히 의학적 고려없이 1명
기사입력 2015-09-11 14: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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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정감사 때 대형병원의 약사 부족 현상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부재 지적..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어...
- 2015년에도 대형병원 여전히 약사 부족... 상급종합병원 절반 약사 부족..
- 3백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약사정원기준 여전히 의학적 고려없이 1명..
- 요양병원 93.9% 약사부족. 85개 요양병원은 약사도 없어... 실태조사필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지적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약사 부족!! 입원환자의 약화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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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지급되는 약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다. 이 약은 병원 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한명 한명에 맞춰 약을 조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일일평균 입원환자수가 1,000명, 일일평균 외래환자수는 200명을 훌쩍 넘어 기준상 필요약사수는 42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약사가 15명 뿐 이라면 제대로 된 약을 조제할 수 있을까?
 
현재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의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표5의2)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병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5기관(58.1%)에서 2014년 23기관(53.5%)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2곳 중 1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표-2 참조]
 

<표-2>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별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 현황 (단위: 기관)

의료기관 종류

2013년

2014년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상급종합병원

43

25 (58.1%)

43

23 (53.5%)

종합

병원

500병상 이상

52

21 (40.4%)

51

21 (41.2%)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64

30 (46.9%)

69

39 (56.5%)

 

※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건수 없는 병원 제외

※ 상근약사수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1기관(40.4%), 2014년 21기관(41.2%)로 여전히 10곳 중 4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2 참조]
 
반면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30기관(46.9%)에서 2014년 39기관(56.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특히 이중 00상급종합병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사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다.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76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47건이나 되어 필요약사수가 42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상급종합병원 중 약사부족인원 가장 많은 병원 사례

병원명

연도

허가

병상수

1일 평균 입원환자수

1일 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

약사수

필요

약사수

약사

부족인원

00상급종합

2013

1,392병상

1,145명

234.6건

13명

41명

28명

2014

1,600병상

1,176명

247.5건

15명

42명

27명

 

※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

※ 상근약사수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 약사정원 기준도 없이 ‘그냥 1명 이상’  
 
그래도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건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기준은 있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100병상 초과 병원의 약사 부족 기관 현황 (단위: 기관)

의료기관 종류

2013년

2014년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63

129 (79.1%)

166

128 (77.1%)

100병상 초과 병원

638

360 (56.4%)

674

362 (53.7%)

 

※ 필요약사 산출: (입원환자/80명)+(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75매)

※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건수 없는 병원 제외

※ 상근약사수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129기관(79.1%)에서 2014년 128기관(77.1%)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100병상 초과의 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도 2013년 360기관(56.4%)에서 2014년 362기관(5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5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10개 중 9개 약사부족!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중 약사없는 요양병원도 85개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약사부족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이 또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기관 중 약사부족기관은 2013년 218기관(90.5%)에서 2014년 260기관(9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2013년 13기관(5.4%)에서 2014년 16기관(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의 약사 부족 기관 현황 (단위: 기관)

의료기관 종류

2013년

2014년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약사없는

요양병원

총기관수

약사정원

기준미달 기관수

약사없는

요양병원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

218 (90.5%)

13 (5.4%)

277

260 (93.9%)

16 (5.8%)

 

※ 필요약사 산출: (입원환자/80명)+(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75매)

※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건수 없는 병원 제외

※ 상근약사수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심지어 상근약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 약사라도 두어야 하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50개 기관 중 상근약사든 비상근약사든 단 1명의 약사도 없는 기관이 85개 기관(8.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참조] 
 

<표-6>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 현황 (단위: 기관)

의료기관 종류

2014년

총기관수

약사없는 요양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50

85 (8.1%)

 

※ 상근약사수+그외 약사 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조사 필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에도 약사정원기준 마련 필요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의료기관의 약사정원부족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 다쳐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하루 빨리 ①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대해 조사하고 ②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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