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박민식 의원,한수원의 허술한 안전관리감독 및 안전 불감증으로 현장사고로 지난해 근무자 6명 사망
기사입력 2015-09-11 15: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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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남 영광의 한빛5호기에서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을 하던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수원 협력업체 한전KPS는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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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개의 사망 사고는 연료 교체 시기 중에 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는 정기적인 점검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언제든 유사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2월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3호기에서 밸브 작업자 3명이 밸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의 문제인지, 부품손상 등에 관한 문제인지 의견이 엇갈려 경찰 수사 중에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원전 근무자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2014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무려 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안전에 관한 사건·사고는 한수원의 허술한 재발방지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수원은 질식 사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한수원의 허술한 안전관리감독 및 안전 불감증이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운영상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안전을 저해하는 현장관행 또는 제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한수원 원전 근무자 안전사고 현황 및 보상결과
발생 일자 | 사고 발생장소 | 사 고 원 인 | 인명피해 | 보상 및 처리결과 | |
구분 | 인원 | ||||
‘11.03.14 | 신고리 3,4호기 | 취수구 건물현장에서 이동 중인 갠트리 크레인의 경보음 및 경광등 작동을 인지하지 못하여 크레인과 벽면사이에 협착 | 사망 | 1 | 산재처리 |
‘14.01.06 | 한빛5호기 | 한빛 5호기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중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 사망 | 사망 | 2 | 산재처리 |
‘14.09.27 | 월성3호기 |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펌프하우스 기기냉각해수계통 취수구 물막이 설치를 위한 잠수 작업중 작업자 사망 | 사망 | 1 | 산재처리 |
‘14.12.26 | 신고리3호기 | 밸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작업자 3명 질식사 | 사망 | 3 | 산재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