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여당의 일방적·폭력적 입법추진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입장
기사입력 2015-09-11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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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노사정대화가 무산된 이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어렵게 재추진 된 노사정 대화가, 결국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끝내 좌초 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특히, 한국노총이 추가 논의를 위한 차기 회의 일정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정한 시한 안에 정부와 경영계의 의견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들러리 세워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오늘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에는, 한국노총이 반발해온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하여,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면서 한국노총에 ‘굴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단지 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정부·여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노사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한정애·장하나·심상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