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선령제한 강화 조치 부재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 완화 및 해외중고이력 시스템 연동 촉구
기사입력 2015-09-11 17: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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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선령규정의 완화가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로 노후 선박의 경우 철재로 이루어진 선박의 특성상 부식 등으로 인해 감항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령의 선령기준은 ‘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제한을 5년 강화하였을 뿐, 나머지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령 강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세월호와 같은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선령별 사고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전체 사고의 약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했다.
<최근 5년간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 선령별 사고현황>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비율 |
20년 미만 | 0 | 2 | 5 | 8 | 3 | 18 | 32% |
20년 이상 | 6 | 7 | 8 | 10 | 7 | 38 | 67% |
또한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173척 중 해외중고 여객선은 36척(20%)이며, 97%가 15년 이상인 여객선이지만 판매국의 선주가 사고 이력을 속이면 국내 선주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함. 하지만 선박안전이력관리 시스템에 해외중고선의 수입 이전 이력 항목은 부재하다.
<국내 운항 중인 중고 여객선 선령 현황>
10년 ~15년 | 15년~20년 | 20~25년 | 25년 이상 |
1척 | 16척 | 14척 | 5척 |
3% | 97%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일반 여객선 중에서 노후 선박 사고 비율이 70%에 달한다. 선령 제한 강화 검토와 더불어 중고 선박 공유국과의 수입 이전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