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태원 의원,LH임대아파트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 2010년 이후 9,512건 적발 |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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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김태원 의원,LH임대아파트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 2010년 이후 9,512건 적발
해마다 증가, 최근 4년간 768%↑, 주택소유 > 자산초과 > 소득초과 영구임대 입주대기 1년7개월
기사입력 2015-09-17 20: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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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0% 증가했다.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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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2466건(25.9%), ‘소득초과’2,383건(25.0%) 순이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이다.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2026호에 대기자는 총 3만60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은 부족하지만 입주 희망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 내 영구임대주택은 6054가구인 반면 입주 희망자는 7,784명에 달한다.

이어 제주지역의 대기기간이 평균 58개월로 뒤를 이었으며, 충남 35개월, 경기 29개월, 경북 20개월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9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LH가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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