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57억
공무원 비위금액은 국방부, 건수는 경찰청이 최다
기사입력 2015-09-18 15: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적발 금액이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부처에서는 국방부가 6억원으로 비위금액이 가장 컸다.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1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별 비위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면직자의 비위금액은 2010년 17억4천만원, 2011년 7억5천만원, 2012년 14억6천만원, 2013년 12억2천만원, 2014년 5억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처를 제외하고는 국방부가 6억5천8백만원으로 비위금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국세청 4억5천8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억6천7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 3억4천7백만원, 경찰청이 2억9천6백만원 순이었다.
비위면직 건수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494건 중 경찰청이 212건으로 40%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세청이 64건, 국방부가 44건, 법무부가 30건, 대검찰청이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비위면직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공문서 위변조, 사기 등이 이다. 하지만 전체의 91%(494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금품 및 향응수수의 구체적 사례는 관내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수수, 공사의 설계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평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50,000유료(한화 약 7,600만원 상당)을 수수 등이 있으며,
공금횡령 및 유용의 구체적 사례는 소액의 지출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기재된 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억 4,785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에 변제, 관서운영경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1,717만 원을 횡령 등으로 다양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주무하는 권익위가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는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위를 마냥 숨길 것이 아니라 비위사실에 대한 통계를 공지해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