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동익 의원,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2% 인상가능
연금보험료 소득상한선 650만원까지 올라가면 A값 3.3% 올라..
기사입력 2015-10-03 12: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0
꽉 막혀있는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5년간 47만명 증가!!
|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소득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각각 27만원, 421만원이다. 소득이 20만원이더라도 27만원으로 간주하고, 1천만원이더라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1995~2010년 6월까지 이러한 상하한선은 22만원~360만원이었다. 그러나 상한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화에 연동해서 매년 2.3~3.7%씩 올라 2015년 현재 421만원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한선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상한도달 가입자는 2010년의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47만명(2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증가했다. [표-1 참조]
<표-1>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도달인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6월 |
총가입자 |
14,047 |
14,832 |
15,663 |
16,169 |
16,554 |
16,793 |
상한금액 |
368만원 |
375만원 |
389만원 |
398만원 |
408만원 |
421만원 |
상한도달인원 |
1,860 |
2,079 |
2,130 |
2,262 |
2,330 |
2,297 |
비율 |
13.2% |
14.0% |
13.6% |
14.0% |
14.1% |
13.7% |
※ 납부예외자 제외. 각 연도말 기준. 2015년 상한금액(421만원)은 2015년 7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소득상한선 650만원을 상향조정시
월백만원 소득자 연금액 2.2% 인상가능
소득상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체가입의 평균소득월액(A값)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때 A값과 자신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따져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A값도 낮아져 전체 연금액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대로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어 A값이 올라간다면 전체 연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이 평균소득월액(A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소득상한선 상승에 따른 A값변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득상한선을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안한 650만원까지 올릴 경우(소득하한선 현행 27만원으로 고정), 추계상 A값은 3.3%(240만원 ➜ 24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기금고갈은 현행보다 1년(-92조원)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에 따른 A값 및 기금최대적립/고갈연도 추계
소득 하한선 |
소득 상한선 |
추계상 A값 (‘16기준) |
추계상 A값 대비 증가율 |
추계상 A값 증가율을 현재 A값에 적용 |
기금최대 적립연도 (최대적립액) |
기금고갈 연도 |
현행 |
240만원 |
- |
2,044,756원 |
2043년 (2,561조원) |
2060년 (-281조원) | |
현행 |
500만원 |
244만원 |
1.7% |
2,078,835원 |
2043년 (2,641조원) |
2060년 (-403조원) |
550만원 |
246만원 |
2.5% |
2,095,875원 |
2043년 (2,672조원) |
2059년 (-35조원) | |
600만원 |
247만원 |
2.9% |
2,104,395원 |
2043년 (2,698조원) |
2059년 (-67조원) | |
650만원 |
248만원 |
3.3% |
2,112,915원 |
2043년 (2,719조원) |
2059년 (-92조원) | |
700만원 |
249만원 |
3.8% |
2,121,434원 |
2043년 (2,737조원) |
2059년 (-114조원) | |
750만원 |
250만원 |
4.2% |
2,129,954원 |
2043년 (2,752조원) |
2059년 (-131조원) | |
800만원 |
251만원 |
4.6% |
2,138,474원 |
2043년 (2,758조원) |
2059년 (-139조원) | |
850만원 |
251만원 |
4.6% |
2,138,474원 |
2043년 (2,761조원) |
2059년 (-142조원) | |
900만원 |
251만원 |
4.6% |
2,138,474원 |
2043년 (2,763조원) |
2059년 (-145조원) |
※ 현행 소득하한선: 27만원, 소득상한선: 421만원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소득상한선을 900만원까지 올릴 경우, 추계상 A값은 4.6%(240만원 ➜ 25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에도 기금고갈은 현행보다 1년(-145조원)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소득상한선 상승에 따라 변화된 A값을 토대로 가입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단순계산한 결과, 소득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A값이 3.3%상승함(204만원 ➜ 211만원)에 따라 20년 가입한 월1백만원 소득자의 월연금액은 304,476원에서 311,292원으로 +2.2%(+6,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또한 소득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①월소득 최하한선 27만원인 가입자의 월연금액은 231,476원에서 238,292원으로 +2.9%(+6,816원) 인상되었고, ②현재 상한액인 421만원 소득자의 월연금액은 625,476원에서 632,292원으로 +1.1%(+6,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③현재 상한액 421만원에 묶여있었던 월소득 650만원인 가입자의 월연금액은 625,476원에서 861,292원으로 +37.7%(+235,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현행과 소득상한선 650만원으로 상향조정시 월소득액에 따른 월연금액 비교
현행 상한선 유지 |
상한선 650만원 상향조정시 |
상향조정으로 인한 연금액 차액(B-A) |
상향조정으로 인한 연금액 증가율(B/A) | ||||
A값 |
월 소득액 |
월연금액 (A) |
A값 |
월 소득액 |
월연금액 (B) | ||
204만원 |
27만원 |
231,476원 |
211만원 |
27만원 |
238,292원 |
+6,816원 |
+2.9% |
100만원 |
304,476원 |
100만원 |
311,292원 |
+6,816원 |
+2.2% | ||
200만원 |
404,476원 |
200만원 |
411,292원 |
+6,816원 |
+1.7% | ||
300만원 |
504,476원 |
300만원 |
511,292원 |
+6,816원 |
+1.4% | ||
421만원 |
625,476원 |
421만원 |
632,292원 |
+6,816원 |
+1.1% | ||
650만원 (상한초과) |
650만원 |
861,292원 |
+235,816원 |
+37.7% |
※ 월연금액 산출가정: 20년가입, 소득대체율40%, 월소득 재평가율 미적용.
- 산식: 1.2(A+B)*(1+0.05/20년초과가입년수)/12
※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연금보험료 소득상한선을 개선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시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오히려 혜택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비현실적인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가입자의 국민연금액도 줄어들었다면, 이런 제도를 누가 공평한 제도라고 하겠는가? 재정추계 결과, 보험료 인상없이 소득상한선만 인상해도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국민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