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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최동익 의원,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2% 인상가능
연금보험료 소득상한선 650만원까지 올라가면 A값 3.3% 올라..
기사입력 2015-10-03 12: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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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혀있는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5년간 47만명 증가!!
 
2015091159077073.jpg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소득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각각 27만원, 421만원이다. 소득이 20만원이더라도 27만원으로 간주하고,  1천만원이더라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1995~2010년 6월까지 이러한 상하한선은 22만원~360만원이었다. 그러나 상한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화에 연동해서 매년 2.3~3.7%씩 올라 2015년 현재 421만원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한선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상한도달 가입자는 2010년의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47만명(2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증가했다. [표-1 참조]
 
<표-1>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도달인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총가입자

14,047

14,832

15,663

16,169

16,554

16,793

상한금액

368만원

375만원

389만원

398만원

408만원

421만원

상한도달인원

1,860

2,079

2,130

2,262

2,330

2,297

비율

13.2%

14.0%

13.6%

14.0%

14.1%

13.7%

※ 납부예외자 제외. 각 연도말 기준. 2015년 상한금액(421만원)은 2015년 7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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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 650만원을 상향조정시
월백만원 소득자 연금액 2.2% 인상가능
 
소득상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체가입의 평균소득월액(A값)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때 A값과 자신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따져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A값도 낮아져 전체 연금액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대로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어 A값이 올라간다면 전체 연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이 평균소득월액(A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소득상한선 상승에 따른 A값변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득상한선을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안한 650만원까지 올릴 경우(소득하한선 현행 27만원으로 고정), 추계상 A값은 3.3%(240만원 ➜ 24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기금고갈은 현행보다 1년(-92조원)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에 따른 A값 및 기금최대적립/고갈연도 추계

소득
하한선

소득
상한선

추계상 A값
(‘16기준)

추계상
A값
대비
증가율

추계상 A값 증가율을
현재 A값에 적용

기금최대
적립연도
(최대적립액)

기금고갈
연도

현행

240만원

-

2,044,756원

2043년
(2,561조원)

2060년
(-281조원)

현행

500만원

244만원

1.7%

2,078,835원

2043년
(2,641조원)

2060년
(-403조원)

550만원

246만원

2.5%

2,095,875원

2043년
(2,672조원)

2059년
(-35조원)

600만원

247만원

2.9%

2,104,395원

2043년
(2,698조원)

2059년
(-67조원)

650만원

248만원

3.3%

2,112,915원

2043년
(2,719조원)

2059년
(-92조원)

700만원

249만원

3.8%

2,121,434원

2043년
(2,737조원)

2059년
(-114조원)

750만원

250만원

4.2%

2,129,954원

2043년
(2,752조원)

2059년
(-131조원)

800만원

251만원

4.6%

2,138,474원

2043년
(2,758조원)

2059년
(-139조원)

850만원

251만원

4.6%

2,138,474원

2043년
(2,761조원)

2059년
(-142조원)

900만원

251만원

4.6%

2,138,474원

2043년
(2,763조원)

2059년
(-145조원)

※ 현행 소득하한선: 27만원, 소득상한선: 421만원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소득상한선을 900만원까지 올릴 경우, 추계상 A값은 4.6%(240만원 ➜ 25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에도 기금고갈은 현행보다 1년(-145조원)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소득상한선 상승에 따라 변화된 A값을 토대로 가입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단순계산한 결과, 소득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A값이 3.3%상승함(204만원 ➜ 211만원)에 따라 20년 가입한 월1백만원 소득자의 월연금액은 304,476원에서 311,292원으로 +2.2%(+6,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또한 소득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①월소득 최하한선 27만원인 가입자의 월연금액은 231,476원에서 238,292원으로 +2.9%(+6,816원) 인상되었고, ②현재 상한액인 421만원 소득자의 월연금액은 625,476원에서 632,292원으로 +1.1%(+6,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③현재 상한액 421만원에 묶여있었던 월소득 650만원인 가입자의 월연금액은 625,476원에서 861,292원으로 +37.7%(+235,816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현행과 소득상한선 650만원으로 상향조정시 월소득액에 따른 월연금액 비교

현행 상한선 유지

상한선 650만원 상향조정시

상향조정으로 인한 연금액
차액(B-A)

상향조정으로 인한 연금액 증가율(B/A)

A값


소득액

월연금액
(A)

A값


소득액

월연금액
(B)

204만원

27만원

231,476원

211만원

27만원

238,292원

+6,816원

+2.9%

100만원

304,476원

100만원

311,292원

+6,816원

+2.2%

200만원

404,476원

200만원

411,292원

+6,816원

+1.7%

300만원

504,476원

300만원

511,292원

+6,816원

+1.4%

421만원

625,476원

421만원

632,292원

+6,816원

+1.1%

650만원
(상한초과)

650만원

861,292원

+235,816원

+37.7%

※ 월연금액 산출가정: 20년가입, 소득대체율40%, 월소득 재평가율 미적용.
- 산식: 1.2(A+B)*(1+0.05/20년초과가입년수)/12
※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연금보험료 소득상한선을 개선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시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오히려 혜택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비현실적인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가입자의 국민연금액도 줄어들었다면, 이런 제도를 누가 공평한 제도라고 하겠는가? 재정추계 결과, 보험료 인상없이 소득상한선만 인상해도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국민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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