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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기사입력 2016-08-24 0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박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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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박금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시키는대로 입력케하여 계좌이체를 해가는 수법을 쓰다가, 이후에는 "우체국이다 등기가 반송되었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해라","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으로 돈을 입금해라"등 별별 핑계로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형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뚫려서 그냥두면 현금이 자동으로 인출 되어버린다"라면서.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아무도 모르게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한 후, 이에 속아 집에 보관하면,경찰에도 신고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한다. 집앞으로 나와서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집을 비운 그사이 제3자가 집에 들어가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을 훔쳐가는 절취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냥 두어서는 않된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특히 피해층이 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수백․수천만원은 평생 모은 돈이거나 자녀들의 학자금, 전세자금 또는 노후에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할 소중한 돈이다.

 

지난 8월초 내가 근무하는 지구대 관내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창구 앞에서 장시간에 전화를 하면서 초조한 발걸음을 옴기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경비원이 112신고를 하여 추가피해를 막았던 일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부족해서가 아니다. 범인이 교모한 말로 피해자를 궁박하게 만들어 속게 할 뿐이다.

 

경찰에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경노당 홍보와 통장회의시 참석하여 이러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는 있지만 노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화두를 만들어 보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 금융관련 정보를 묻는 것은 사기전화임을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하고, 더 이상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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