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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즉시 도, 전 시군, 유관기관․단체에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구제역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평소 가상방역훈련으로 구축된 기관별 협력체계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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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장과는 역학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도내 구제역 유입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38개소와 통제초소 22개소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용 중인 소독약품 19종이 구제역 효능에 이상 없음을 재확인 하는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통한 도내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도내 모든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통해 100% 백신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구제역 백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공급실적이 저조한 농가나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제류 :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으로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음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 및 우제류 밀집사육 지역에 대해서는 75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이용한 일제소독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기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포함한 축산인들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군 돼지사육 1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었으며, AI는 지난해 12.25일 고성 육용오리 마지막 발생 이후 44일째 발생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