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서,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5-04 1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봄 행락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5일부터 1주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12일 ~ 6월1일까지 3주간 해경-마산해수청-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5월 현재 관내 등록된 낚싯배는 총 266척이며 지난해 24만여명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법규 준수를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