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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거짓말까지... 두 얼굴 가진 K신문사 대표
임금체불 우려가 현실이 된 일간지는(?)
기사입력 2019-02-03 13: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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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수개월째 체불하던 경남 K일간지 대표가 근무하던 기자들이 퇴사 하면서 고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지난달 2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특사경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 된 상황이라 수사가 불가피하다”며“처벌을 피하려면 체납 임금을 정리해야 하고 수사에 적극적이어야 빨리 진행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음날 7일 오전 고소인 조서가 진행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소장을 제출한 A모씨는“퇴사한 직원들의 고소장과 진정서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1개월 급여를 받고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면서“설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 또 다시 임금체불이 우려되지만 K신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 지 취재결과 직원들 대부분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설 명절을 보낸 후 10일 출근한다고 말해 씁쓸하기만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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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체불임금의 시작과 거짓말

 

일간지 창간기념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지난해 11월 2일 오후7시 마산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성황리 개최 됐다. 당시 편집국 직원들은 행사준비로 체육관에서 늦은 밤까지 근로시간 이외 시간을 일하면서 급여의 기대감에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지만 급여일자와 맞추어 대표이사와 감사,비서실장은 외국 출장을 떠났다. 당시 편집국장은 “편집국 직원들에게 책임자로 급여를 곧 해결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은 또 다시 묵묵히 일하게 됐다. 

 

당시 콘서트는 유니세프 영상물이 상영된 후 K 대표이사는 유니세프경남후원회 발전 기금으로 공식석상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 직원의 급여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일간지 편집국과 직원들의 급여가 처음으로 입금이 됐다. 하지만 편집국장과 데스크3명은 임금이 15일로 늦어지게 됐다. 당시 편집국장은 편집시스템 구축과 데스크 임금 관련해 임원진들을 압박했지만 데스크 급여일인 15일 급여가 나오지 않자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퇴사를 결정했다.

 

급여를 받지 못한 데스크들은 K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지게 됐고 당시 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일간지를 왜 차리셨냐”며“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면서 또 다시 C일보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콘서트는 뭐하러 했냐. 직원들 급여 만들어 주려고 했냐”면서“급여도 못주면서 기업후원 회장으로 1억원은 무슨 돈으로 전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또.“언제 밀린 급여를 줄 것인지”라고 요구했다.

 

인쇄비 지급하고 급여는 뒷전..또 다시 급여는 체납 

 

지닌해 12월 3일자로 K일간지 창간호가 발행됐다. 신문은 창간 됐지만 데스크들의 급여는 또 나오지 않았다. K 대표이사는 "24일쯤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또 다시 24일을 기다렸지만 급여는 나오지 않았다.

 

급여를 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K대표이사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24일 급여를 왜 안주냐”고 따져 물었고 K 대표는 태연스럽게 “24일 급여 준다는 약속을 누가 했냐”며“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 주실 것이냐”고 묻자“31일 날 주겠다”고 약속했고 “밀렸던 급여까지 다 준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이야기 했으나 J편집국장 대행은 K대표에게 일일이 신문 편집에 대해 보고에만 급급했고 직원들 급여 보다는 지인들 스카우트에만 열중했다.

 

K신문 C 부사장은 편집국 회식자리에서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안심을 시켰고 당시 J편집국장 대행은 편집국 직원들에게 “신문 인쇄비를 지불했으니 인쇄소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서“31일 급여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27일 J 편집국장 대행은 K대표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급여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회식 자리만을 만들어 직원들의 불만을 키웠다.

 

결국 2018년도 마지막 31일 직원들 급여도 해결치 못한 K대표는 서울로 출장을 갔고 K 부 대표 겸 감사는 사무실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1일 편집국 직원들은 출근하여 편집업무에 종사했다. 근무하던 기자들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남아있는 직원들에 한해 한달 급여가 지급됐다.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K대표이사는 또다시 직원들 급여를 체납하게 됐다. 열심히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유니세프 기업후원금 1억 원도 사기로 드러나

 

K대표는 당시 창간기념 콘서트에서 기업후원금 1억 원 전달식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분명 사기로 도민을 우롱한 처사 이다.

 

지난해 31일 임금체불로 인해 유니세프 공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K대표이사를 만나기로 했다. 아직까지 공연비 정산이 되지 않았고 기업후원금 1억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K일간지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체벌과 거짓된 약속으로 직원들과 업체들에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까지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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