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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마을 일원에 조성중인 태양광 사업 공사가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어겨 시공해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거액의 금품을 돌린 의혹이 불거져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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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년전 조성된 이방면 동산리 광주 노氏 집성촌에는 약 40가구 100여명의 주민들은 북쪽 ‘고장산’의 품안에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태풍 다나스가 소멸된 직후, 마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태양광 공사현장의 축대가 붕괴되어 바위가 인근 감나무 밭으로 굴러 떨어지고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는 모 업체가 지난해 7월25일 동산리 산 일원 2만여평에 대해 개발행위를 신청해 같은해 8월 경남도로부터 정기사업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올해 3월19일 최종허가를 득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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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모씨(69세)등 주민들은 “만약 태풍등 요인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면, 우리 마을은 축대의 대형 블럭과 수백kg에 달하는 바위, 수백톤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태양광발전 공사가 완료되면 평생 비만 오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이라며 허가취소 민원을 창녕군등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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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업체측이 지난 7월초 동산마을 회관에 돈을 들고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으며, 주민들이 거부하자 ‘맨투맨’ 방식으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실례로 이 동네 할머니 두 분은 100만원이 든 봉투를 ‘업체사장에게 돌려주라’고 마을회관에 맡겨 놓기도 했다. 마을주민들은 “할머니 두분 외에도 돈을 받은 주민들은 ‘직접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돈으로 마을 인심을 사려는 행위는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을주민들의 내분을 유도하는 치졸한 처사”라며 창녕군에 2차 진정을 했다. 조선일보 2일자 인터넷 판에는 ‘공사업체가 주민들에게 돈을 살포했다’고 확인보도하고 있다.
창녕군, 개발행위 허가 조건 무시 공사 ‘허가취소’ 가능
한정우 군수등 관계자는 2일 오전 마을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업체가 당초 허가요건인 절상토 금지사항을 어겨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달 9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이며, 이후 청문절차를 마치고 후속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형태를 보존해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데, 가파른 .경사도의 산지 2만여 평을 깎아 내고 축대를 쌓아 운동장 형태의 평지로 조성해 놓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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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공사현장 입구와 둘레를 호안블럭으로 축대를 쌓아 마치 일본전통 성 형태를 연상케 했으며, 그 위에는 대형 중장비가 평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사현장의 동쪽, 마을 방면 후안블럭이 붕괴된 채 방치되어 있는 가 하면, 그 밑 과수원에는 토사붕괴와 함께 굴러내린 바위가 감나무 수 그루를 훼손한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축대를 형성하고 있는 블록이 황토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여서, 적은 양의 비와 토사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