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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조국 후보자 아들,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지난 2013년 7월~8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
- 대다수 인턴이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출신인데 후보자 아들은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 인턴 활동
- 후보자 아들의 당시 업무내용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
⇒ 조국 후보자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인턴들은 논문 작성한 사람 없어
- 인턴활동증명서 양식도 유독 후보자 아들 것만 달라
- 윤한홍 의원, “후보자 딸에 이어 아버지의 후광으로 서민은 꿈꿀 수 없는 특혜성 인턴을 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이중성에 국민의 공분이 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가 교수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미성년 신분으로 인턴을 했고, 논문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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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3년 7월 15일 ~ 8월 15일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
2013년은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직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던 때로 당시 만 17세였던 조국 후보자의 아들(96년생)은 아버지가 현직에서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서울대학교 산하 법학 연구기관에서 인턴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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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 아들의 업무내용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이었다. 후보자의 딸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아들도 인턴을 하며 논문도 작성했던 것이다. 이는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인턴 중 논문 작성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었지만 모두 강좌 진행요원, 자료수집 및 번역 등 업무보조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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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턴활동증명서 양식도 유독 후보자의 아들 것만 달랐다. 후보자 아들의 경우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 기재되어 있었으나, 다른 모든 후보자는 ‘인턴활동증명서’로 되어 있었고, 발급처도 후보자 아들의 것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라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모든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라고 되어 있었다.
윤한홍 의원은 “후보자 딸에 이어 아버지의 후광으로 서민은 꿈꿀 수 없는 특혜성 인턴을 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이중성에 국민의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