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다양한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0-02-10 1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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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진주시 이전과 지역내 신·증설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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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과거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내 산업단지는 일반지역의 낮은 지원 비율로 분류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과 위축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뿌리일반산업단지 등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24%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관내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항공기부품제조 및 연구 개발하는 A업체는 2013년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진주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과 지난 11월 사봉산업단지에 200억원 규모의 공장을 착공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의 유망기업으로 성장했다.
투자비용 인센티브를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4%, 신규 고용인원의 채용비율을 추가해 최대 30% 등 전체 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해당기업은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의 초기 발굴·육성 및 지자체의 최대비율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기업의 성장과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투자를 이끌어낸 동반성장 사례이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주보조금을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내에 입주 후 3년 이내에 입주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원대상이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경남도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아 실제 입주한 기업에게 업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비, 매입비, 건축비 대출이자의 최대 80%를 3년간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에는 347개 기업이 5억 7천만원의 혜택을 보았고 사업시행 이전인 2018년말 176개 기업의 입주와 비교하면 2019년 말 기준 247%나 증가한 435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2020년도에는 9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와 2,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에 비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유치가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가 탄력을 받아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