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마개부터 놀이터까지, KS로 코르크 품질 관리한다
기사입력 2020-03-09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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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르크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코르크 제품 품질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39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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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목질재료 전문위원회는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코르크 관련 한국산업표준를 검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4종은 폐지, 34종은 개정, 1종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제정했다.
특히 최근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에 코르크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표준이 새로 제정됐으며 제품의 종류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품질표시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총 90일간 2번의 예고고시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2020년 2월 19일 KS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코르크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코르크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며 국내에서는 국제표준을 반영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르크를 포함한 목재.제지산업 KS의 표준운영을 담당한 전문기관인 만큼 더 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며 산업계와 소비자가 KS를 활용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 정비는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등의 규칙을 ‘규제혁신’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