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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 넘으면 신호등이 알려 줍니다
기사입력 2020-05-27 19: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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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lot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민식이법 시행(’20. 3. 25.)을 계기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는 먼저 조사구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 학부모 등 어린이 통학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 교통안전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led바닥 경광등, 스마트차량 알리미,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등 각종 iot장치를 활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과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통학로 환경 개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의 당사자인 어린이의 눈높이, 어린이 입장에서의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시군, 경찰청, 교육청, 교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등이 총 망라된 民·官 거버넌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스마트 보행로 사업은 도시재생과 lot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며, 특히 실태조사 시 학부모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학로를 만들어 도내 모든 통학로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남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배를 부과하게 된다.

 

도는 이에 앞서 행정예고와 홍보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로화, 더 나아가 도민의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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