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약 3억원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준다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일반
진주시, 도로점용료 약 3억원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준다
기사입력 2020-06-18 12: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며‘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되어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원 중 약 2억 9600만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접수 및 처리를 간소화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