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약 3억원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준다
기사입력 2020-06-18 12: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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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며‘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되어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원 중 약 2억 9600만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접수 및 처리를 간소화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