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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 진해구 최대 5일장을 가진 경화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감사와 민원요구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에서 묵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3월 14일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외 주민 464명이 경남도청 민원실을 통해 창원시 행정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경남도는 행정감사에 대해 창원시청 감사로 이관됐지만 2건에 대한 민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또 다시 진해구 병암동 주민들은 초대 주민자치회 임원선출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와 허성무 창원시장 면담을 요구한데 이어 경화시장상인회 관련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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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장상인회 관계자들이 국유재산 임대해 재 임대 월세 받아도 단속이 없다>
익명의 제보자는 “경화시장문제로 어물전상가는 국유재산으로 상인회 회장이 재 임대 받아 다른 상인들에게 재 임대 해 임대료 받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걸리지만 공무원에게 수 없이 많은 민원을 넣어도 찾아가 바로 잡아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며“어물전 한 동을 4명이 6개를 다 쓰고 있다. 불법인데도 공무원이 묵인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감사를 해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경화시장 상인회가 도로 노점상들로 부터 1년에 1억이 넘든 돈을 착취하고 있다”며“경남 남해,인천 남동시장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보도가 됐다”고 유사 사례를 들면서“진해구청에는 수십 번을 이야기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청소비든 자릿세든 돈을 받았으면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환원이 되야 한다”며“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가 법인세도 안낸다”고 말하면서“상인들과 노점상을 상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영리사업이다”며“수익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다”세금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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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해양환경오염의 주범 그대로 방치는 직무유기>
제보자는“5일 장날에 어물전시장에 상인들이 생선 등을 판매하면 오·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어 위생적이고 청결해 도로에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이다”며“오·폐수 시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장날만 되면 생선 오물들이 그대로 진해만으로 유입되는 상황으로 진해만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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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민원보다 경화시장상인회 대변하는 진해구청>
행정감사와 관련해 진해구 경제과 담당자는 “노점상도 상인회 준회원으로 알고 있고 회비 명목으로 청소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릿세는 잘 모르지만 전 전 전임자분이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일반 정회원은 점포를 가진 회원이고 5일장에 오시는 상인들은 준회원으로 알고 있다.그래서 회비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화동 어물전시장은 시에서 관할하는 시장이죠? 어물전시장 한 동 전체를 상인회 관련자가 6동 이상 사용하고 있고 전전세로 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조사해봤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공설시장이 맞다”며“2018년도에 조사되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데? 라는 질문에 관계자는“그거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5일장 경화시장상인회가 회비명목으로 1년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 할 수 있는 것 이라면 정산이라든지 해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상인회가 회원끼리 모아서 사용하는 회비부분에 있어 회계나 지출을 확인 할 방법이 없다”며“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얼마 전 민원이 들어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화시장상인회장의 주민들 행정감사 반박>
경화시장상인회 회장은 “3년 전에도 제가 회장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수 없이 민원을 넣었다”고 말하면서“감사실에도 민원을 넣었는지 구청공무원이 와서 실태조사를 했다”며“실태조사 할께 뭐가 있냐. 실태조사를 구청 경제과장이 바뀔 때 마다 조사를 했다. 일단 조사를 해라.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라고 설명했다.
상인회장은 어물전 재 임대 관련해 “전통시장이다 보니 나이 많은 분들은 영업을 못하니까 약간의 용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수가 아닌 몇% 정도다”라고 해명하면서“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2017년부터 어물전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다”며“장사도 안 되고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2017년 속천 할머니 두 분이 물메기 영업을 하다가 장날 국밥집 손님들에 치여 영업을 못하고 갔다”며“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인회장은 회비 관련해 “우리 시장에는 상인들 회비가 없다”며“2017년 당시 상가를 가진 상인들 5,000원,노점상 3,000원 을 받다가 아예 없게 했다”고 말하면서“지금은 500원 부터 3,000원까지 징수해 징수원에게 수당주고 쓰레기 봉투사고 시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청소비를 거두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며“다른 시장처럼 회비를 2~3만원 걷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징수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상인회장은 회비징수에 관련해 “2017년부터 상인회 자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운영비로 설과 추석명절에 병암동행정복지센터에 쌀(20kg)50포대씩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명만 참여해 전달하고 왔다”며“불우이웃돕기행사에 년간 천 만원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회비 운영비는 년간 3,500~4,000만원 정도 된다”며“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도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됐다. 초대 회장부터 지금까지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상인회장은 주민자치회 임원선출과정에서도 “상인회와 주민자치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며“병암동 3명의 통장이 임명되면서 상인회 관련됐다고 하는데 1명만 관련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경화상인회 시장 관련 신규 13명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43%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상인회는 원만했는데 최근에 와서 비틀어 졌다.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였다”고 말하면서“주민자치회 회장선거에 떨어졌으면 깨끗히 승복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라며“불필요한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 이들 때문에 병암동이 시끄럽다”고 말했다.
3년 전 병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외 주민 464명이 경남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던 경화공설시장 시유지를 상인회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재 임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묵인 방치하는 행위와 경화시장에서 발생되는 생선핏물세척과 오폐수가 진해만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58년 전 부터 받아오는 청소비 명목의 상인회 운영비 감사요구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경화시장 장날 긴급 소방차로와 응급차로를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이 민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소방도로와 긴급차선 3곳을 지정됐지만 장날 노점상이 점령하면서 사살상 긴급도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긴급도로인 생명선은 구청과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통해 계도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
한편,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더 이상 불법이 없는 경화시장으로 만들어 공정한 시장문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며“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진해구와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