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1-02-23 14: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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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는 “지난해 6월, 대가면민들을 중심으로 대가 저수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제20조에 따르면 군수는 저수지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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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는 지정사유에 대해 “대가저수지는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이며 460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농업자원이다”며 “이는 보호해야 할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진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밝혔다.
대가저수지 주변에 연꽃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코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리고 곧 세계적인 건축가인 승효상 선생이 설계하고 1세대 민중예술가인 임옥상 선생의 작품이 결합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대가저수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기에 대가저수지의 보존은 더욱더 필요하다.
백 군수는 “지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는 인디언 격언을 빌려 “후손에게 되돌려 줄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를 사랑하는 분을 비롯한 고성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3월 사전준비를 거쳐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4월 1일부터 대가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창원 주남·동판 저수지, 산남저수지, 창녕 노단이저수지, 거제 구천호, 소동호 등 총 6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