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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기사입력 2021-07-16 10: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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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산란계·산란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우수한 산란계 농가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농장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등 농장 방역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방역 평가와 과거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중, 방역 수준이 가장 높은 ‘가’유형 농가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며, ‘나’ 유형 농가는 그보다 좁은 범위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한 ‘다’ 유형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 농장 방역대에 포함되면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도 무조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어, 농장의 자율방역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산란종계 농장은 오는 7월 19일~30일 관할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8~9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방역 수준 평가를 거치고, 이 중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정읍시 육용오리 농가에서 시작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10개 시·도 48개 시·군 109농가에서 발생, 480여 농가 3,000여 만수 가까운 가금이 살처분되었다.

 

이로 인해 가금 및 달걀 가격이 폭등하였고, 생산 농가에서는 병아리를 구하지 못해 입식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도에서도 1월 8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 2월 18일 통영시 발생분까지 총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275호 23여 만수를 살처분하였고, 21여 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유럽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045건)은 전년 동기(26건)의 40배 수준으로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경로와 일부 겹쳐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장의 자율방역 의지가 중요하며,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농가 유형 분류

- (‘가’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 (‘나’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 (‘다’ 유형)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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