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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사법당국이 개입해 그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바른가치실천본부(‘이하 바른가치. 상임대표 손종식)는 5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방검찰청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4차) 심의과정 해당 공무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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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는 보도자료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사업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심의위 구성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 데,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국장급공무원 3명과 위원장을 직권으로 선정한 것은 ‘공무사업규정을 위반한 논란이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간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특정업체를 무산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은 업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에게 토지가격이 낮다는 식으로 낮은 평가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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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식 상임대표는 “현재 5차 사업자 선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는 ‘원도심 조화와 상생’이 아닌 ‘도시난개발의 재앙’을 계획하는 것과 유사해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자 선정계획으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다”며 “허성무 시장은 앞으로는 ‘도시재생’을 외치고, 휘황찬란한 설계도면의 허깨비 개발은 물론, 원도심을 피례하게하는 난개발을 계획중이라 볼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마산통합상인회는 일반 상업시설이 2015년보다 더 큰 면적으로 계획된 것을 축소 홍보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 수 천개의 상가입점이 예상되는 스트리트몰을 저층으로 홍보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5차 사업자 선정 전면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시 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은 공모관지침서에 따라 진행했으며, 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이 낮다는 식으로 평가를 유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