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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강기윤 의원이 (감나무 밭)과수목 갯수 관련 시를 기만하거나 조작해 과다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 한바 없습니다. (과다보상 조작 운운은)일부 단체에서 가공한 것으로 이건의 잘못은 1993년 작성된 서류만 보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평가한 조사용역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노후 소일거리를 위해 1998년 경매로 취득한 (감나무 밭)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려온 강기윤 의원의 누명이 벗겨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24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불법 투기가 아닌 ‘보상법 위반’ 의혹이 적용된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고 및 제명 조치 발표를 했다.
본지는 탈당 권고를 받은 강 의원이 LH간부들의 개발예정지 알박기 수준의 불법을 저질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동산 보상주체인 창원시를 상대로 팩트 체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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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강 의원이나 측근이 과다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서류나 주장으로 시측을 기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나무가 몇 그루인지)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평가를 한 조사용역업체의 잘못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며, 강 의원이 과다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 숫자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주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발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류는 강 의원이 경매를 받기 5년전의 기록이 적시된 토지대장(복명서)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즉, 강 의원이 허위의 주장이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권익위도 조사결과 문건에서 “창원시 특정감사에서 ‘2020년 9월 별도의 사실 확인없이 의원측이 제출한 1993년 서류(토지대장)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창원시의 의뢰를 받은 조사용역업체가 나무를 일일이 세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측은 “나무 개수가 적시된 토지대장은 2020년 9월 평가시 제출한 게 아니고, 보상이 완료된 이후인 2021년 3월15일, 재조사시에 넘겼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평가현장에 입회했던 강 모씨는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과수원에 잡풀이 많아 들어가서 셀 수 없다”면서 “면적당 몇 그루 산출 방식에 의해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기억했다. /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