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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모’ 캐릭터 사용 조례 11월 8일 공포
기사입력 2021-11-05 15: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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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오는 8일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관광 캐릭터 ‘하모’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진주시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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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모’ 캐릭터 사용 조례 11월 8일 공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례에 따라, 하모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진주시청 관광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내용을 검토 후,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하모 활용 상품을 판매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 간 상호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 상품류에 대해 여러 업체가 하모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보다 많은 업체에 하모 상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하모 캐릭터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그동안 하모 관련 상품을 애타게 찾던 소비자들의 갈증도 해소될 뿐 아니라, 상품 구매를 통해 집에서도 하모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하모 캐릭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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