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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작심 발언
기사입력 2023-02-09 22: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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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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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 씨의 얼굴도 이날 가림 없이 세상에 밝혀졌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 인터뷰는 먼저 조 씨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공식 인터뷰는 4년 만이다. 그는 2019년 입시 특혜 논란 등이 빚어진 당시에도 김 씨 인터뷰 요청에 처음으로 응한 바 있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자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씨는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유죄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할 것"이라며 "더는 숨지 않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조 씨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몬다던지,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 뽑아달라고 했다던지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제가 고통받았는데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전에 고졸이 된다면 억울하지만, 의사가 서른에 안 되면 마흔에라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냐'는 물음에 조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 씨는 "아버지가 A4 용지에 빼곡하게 뭘 쓰셔서 대문에 붙여놓으셨더라"고 했다. 조 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빠가 신청한 엄마 면회 다 취소해야 한다', '공과금, 세금은 이때 내라' 등의 글을 적었다. 또 대문 앞에 책을 쌓아두고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달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기결수라서 한 달에 6번 면회가 가능한데, 아버지는 미결수기 때문에 주 5회 가능하다'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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