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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18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중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특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 운영 중인 기존 4,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상태 확인을 위한 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4개 종류 측정기기(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교체·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 6,000만 원(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7억 2,000만 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경우 전류계 최대 27만 원, 차압계 최대 36만 원, pH계 최대 90만 원 등 각각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고,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신청서, 방지시설 설치계획서(종류, 시설용량, 설치 견적서 등 포함)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기침체로 환경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착기한 이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