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남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알리미늄 분진(특수폐기물), 폐주물, 오니, 닭 내장 대량 '매립'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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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남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알리미늄 분진(특수폐기물), 폐주물, 오니, 닭 내장 대량 '매립'
함안군청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만 내린 상태
기사입력 2023-04-24 09: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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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온라인뉴스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곡리 840번지 일원의 농지에 특수·지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악취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알루미늄 분진(특수폐기물)과 폐주물, 오니, 닭 내장 등(지정폐기물)을 불번으로 매립 됐는데, 적발됐다. 

 

함안군청은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만 내린 후 현재(2023년 4월 19일)까지 방치하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특수·지정폐기물의 침출수가 심각하게 흘러나와 악취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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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알리미늄 분진(특수폐기물), 폐주물, 오니, 닭 내장 대량 '매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제보자인 A씨는 취재진에게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농지 약 8,000평(1~2차 매립 포함)은 ‘늪’형으로 평상시에도 물이 고여있는 곳에 특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매립했다. 이로 인해 흙으로 덮은 곳에서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는 고속도로와 함안군도가 붙어있어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A씨는 또 “함안군이 2022년 추석이 지나서 10월경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받고도 현재까지(4월19일) 현장에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지정폐기물 침출수의 악취(동물 사채 썩은 냄새)로 현장 가까이 가기도 힘든 상태의 심각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그러면서  “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남강의 인근이라 세월이 지나면서 침출수가 남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하다. A브랜드의 닭 내장 등 부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됐다.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함안군청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A씨는 아울러 “군북면 수곡리 840번지 일원에서 몇년전에 먼저 불법 매립한 부분(붙어 있음)과 최근 매립하다 적발된 곳의 침출수가 지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등의 민원을 접수 받고도 행정명령 후 현재까지 현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2022년 추석 전후에 민원을 받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 구덩이 만큼 폐기물을 처리했다. 성토나 복토 등의 신고는 없었다. 침출수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으로 분진이 물, 산과 접촉하면 열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수분 때문에 자연 발화하는 성질과 입자가 작은 미세분말은 분진폭발의 위험성도 갖고 있고, 미국(NFPA)과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금속 화재를 D급 화재로 분류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는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장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소각했을 경우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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